“신고 안하면 외환거래법 위반”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출국할 경우 해당 은행장의 확인서를 받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게 됐다.
대법원이 최근 한 재외동포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판결함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미국 등지로 출국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화 150만엔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 하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장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거래법 해석상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담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은행장의 외국환신고필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만 했을 뿐이지 신고필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일화의 휴대수출 내지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고 없이 일화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이상 외국환거래법상 금지한 지급수단 휴대수출의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 사는 장씨는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가져와 국내 A은행에 입금해 두었다가 예금한 돈 중 일화 150만엔(미화 1만8048달러)을 찾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해 해외로 갖고 나갈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은행장의 신고(확인)필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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