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은 오늘부터 범죄경력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국·영문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1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경찰청을 거치면서 장기간 소요됐다. 발급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발급시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됨에 따라 민원인이 각자 부담하던 5만 원(50달러) 가량의 국제우편 비용도 절약하게 됐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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