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정순, 이하 미주총연)가 지난 달 26일연방하원 의원 310명에게 ‘북한인권법안 H.R.1771’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H.R.1771 North KoreaSanctions Enforcement Act)은북한 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제재 및금융거래 봉쇄 법안이다.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에 더하여 외환거래를 차단케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북한이 제3국가, 제3자를 통한밀거래, 마약, 밀수 등의 활동으로얻어지는 자금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이를 위반시 미국 금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 대통령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북한에 대한 금융적 제재를 가함)를 위반하는 은행이나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된다.
이정순 회장은 “지난 1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차세대 세미나에서 결정된 북한인권법의 미 하원통과 캠페인을 보다 전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연방하원 의원들에게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신은 2014년 북한인권법의미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미주총연의 사업의 일환으로 연방 하원의원 총 440명 가운데 공동발의자 125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투표권이 없는 5명을 제외하고 보내졌다.
미 주 총 연 은 북 한 인 권 법(H.R.1771)의 의회 통과를 위해선미주동포들이 거주지역 하원의원에게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전화,편지, 이 메일, 팩스 등을 보내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신 견본은 미주총연 웹사이트 http://koreanfedus.org에서 구할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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