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서 올해부터 핸드백·지갑에도 개별소비세 부과 주의해야
▶ 자진신고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 인천공항 최근 크게 늘어
지난 10일 출장차 한국에서 LA를 방문했던 한국인 박모(32)씨는 베벌리힐스에서 아내가 부탁한 고가의 명품 브랜드 가방을 구매해 한국으로 재입국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사에서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올해부터 고가의 가방류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내가 한국 백화점 판매가보다 미국 소매가가 더욱 저렴하다며 ‘샤넬’ 핸드백 구매를 부탁했는데 결국 공항세관 측에 단속돼 한국 백화점 판매가 보다 더 많은 돈을 낸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명품 시계나 보석 등 고가의 사치성 품목을 소비할 경우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올해 1월1일부터 명품 가방과 지갑 등 한인들이 선호하는 품목에도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방문 때 이를 모르고 고가 백 등을 구매한 후 귀국하는 여행객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뜻밖의 세금을 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 인천국제공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한국 관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가방과 지갑 중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 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미주 등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한 뒤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자진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원화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과 지갑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한국으로 반입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 하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어 “최근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뒤 인천국제공항 세관 측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여행객 및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개별소비세법 시행 전 원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미주 등 해외에서 면세점 또는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뒤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관세 24만원과 부가세 35만원 등 총 56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개별소비세 35만4,000원이 추가된 91만8,0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자진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화 300만원 상당의 명품 소비재를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된 119만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만약 원화 5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명품 가방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제품 소매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248만6,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의 면세범위인 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고가의 사치물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총 8만1,000여건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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