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이민단속 혼선
▶ 일부 일선 관리, 기소재량권 이행 거부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시행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방유예 수혜대상 이민자들까지 적발해 추방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일선 이민국 관리들 중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추방 후순위 대상자에 대한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행사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추방절차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전문 온라인 매체 ‘IWM’은 2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일부 이민구치소 관리들이 현장에서 추방 후순위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기소재량권‘ 행사 지시를 더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ICE의 일부 지부에서는 ‘기소재량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민법 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존슨 이민변호사는 “뉴욕의 배릭 스트릿 이민구치소 관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16일 앤드루 헤이넌 연방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 이후 ‘기소재량권’ 행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뉴왁의 추방전담반 관리들도 이같은 정책변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되면서 추방유예 수혜자격을 갖춘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민단속에 적발돼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다.
매튜 아챔부트 이민변호사는 “추방대상 순위 중 가장 후순위인 ‘레벨 3’에 해당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단속에 적발돼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특히, 이 이민자는 추방유예 수혜 대상자”라고 말했다.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이 불법체류 이민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어오바마 대통령의 DAPA 추방유예 수혜 대상자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민변호사는 “한 ICE 관리로부터 이민당국이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추방지침을 따르지않고 있다고 전해들었다”며 “DAPA 추방유예 수혜대상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방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이유로 추방유예 대상이 될추방 후순위 대상자의 추방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캐롤라인지부 측은 “ICE가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의 이민구치소 수감 결정을 내릴때 추방유예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지말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