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역이민자도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받을 수 있어
▶ 해외 6개월 체류 때 연금지급 중단 규정, 한국인은 예외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서 대거 직장을 떠나고 있어 소셜시큐리티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퇴하는 한인 1세들 중에는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계획 중인 경우가 많아 역이민을 계획 중인 이민자를 위한 은퇴연금 문제를 짚어봤다.
- 은퇴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조기에 수령하기 원하는 은퇴자는 62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퇴하는 사람들은 66세부터 은퇴연금을 정상 수급할 수 있고,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되어야 은퇴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70세로 수령시점을 연기하면, 정상 수급액에서 수령액이 매년 8%씩 더 올라간다. 반면 지금 62세가 된 사람이 은퇴연금을 신청하면, 66세에 수령할 급여액에서 25%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1960년 이후 출생자가 62세에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정상 수급액보다 30%적게 은퇴연금을 매월 받는다.
- 은퇴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10년 이상 세금내고 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세금 낸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국 연금 수령자격이 되지 않는다. 10년 일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한국 연금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국에서 일한 기간을 합해서 10년이 넘었다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해서 반드시 10년이 넘어야 한다.
-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다.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을수 있는가?
▲ 미국 시민권자는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외국에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체류했더라도,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주소 변경은 이주하기 전 SSA에 신고를 해야 한다.
- 미국에서 5년 동안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연금신청을 해야 하는가?
▲ 국민연금 공단이나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마닐라에 있는 미국 SSA의 심사를 거쳐, 수표로 연금을 받게된다. 해외 거주자가 바로 미국 내SSA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6개월이상 해외에 있으면,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이 끊어진다는 규정이 있는데?
▲ 이 규정은 한국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 체결된 한미 연금협정에 따라 한국인들은 해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 한국 회사에서 미국 회사로 파견된 경우, 사회보장세는 어떻게 납부되는가?
▲ 한국 회사에서 미국의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 법인 등으로 파견될 경우, 미국 사회보장세를 기본 5년, 연장 3년까지 면제 가능하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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