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요구편지 받은 한인업소 50여곳 달해
▶ 유명 일식당 2곳 이상은 이미 민사소송 당해, 아직 공동대응 못해… 일부는 합의금 지급도
생선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잘못 표기했다며 한인 등 일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위협을 가하고 거액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로펌(본보 1월16·17일자 보도)이 실제로 한인 운영 업소 2곳 이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로펌으로부터 8만~20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위협 서한을 받은 한인 업소들이 50곳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에 대한 업주들의 공동대응 방안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일부 업주들은 실세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 튜나 관련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한인 업주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월 말까지 남가주 지역 한인 일식당 업주 50명 이상이 롱비치 소재 한 변호사가 보낸 손해배상 요구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모임을 주도한 한인 업주 K씨는 “해당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 곳곳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 업주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유명 한인 일식당 2곳 이상이 이미 이 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인 일식당 업주들은 우선 메뉴에서 화이트 튜나를 삭제하고, 또한 가게 앞에 생선 에스콜라를 그동안 화이트 튜나로 써온 연유를 설명하는 안내문도 부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K씨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은 해당 로펌의 서한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신을 보냈다며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식 대응하기로 했다. 한인 업주들은 소송위협을 받은 업소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공동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는 고용하지 못한 상황으로, 일부 업주들은 보상금을 요구한 로펌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일단 화이트 튜나를 판매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신해 공익을 위한다지만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트 튜나는 오노, 에스콜라, 와우 등으로 불리는 생선을 일식당에서 부르기 편하게 사용해 온 명칭이다. 이를 두고 보상을 요구한 변호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식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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