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재외선거부터 영주권자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번거로운 선거절차 때문에 등록 및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의 경우 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려면 공관방문, 순회접수, 전자우편, 가족의 대리 신청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국외부재자는 우편 신고는 가능했으나 재외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LA 총영사관으로 제한된 투표소와 떨어져 있는 원거리 유권자들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선거인 등록과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영사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선거참여율이 낮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 시민권자 14만명 한국 거주전체 외국인의 7.6%----------------------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미국 국적자가 지난 10년 새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2014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들은 총 13만6,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총 179만7,618명의 7.6%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전체의 절반인 89만8,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적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베트남 7.2%(12만9,973명), 태국 5.2%(9만4,314명), 필리핀 3.0%(5만3,538명) 등 순이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적자는 지난 2005년의 경우 10만3,029명 수준이었으나 10여년만에 32.6%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새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외국인 대비 미국 국적자들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체류 자격별 비자소지 현황은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재외동포(F-4)는 지난 2005년 2만5,525명에서 28만9,427명으로, 영주자격(F-5) 외국인은 1만1,239명에서 12만710명으로 급증했다. 이 외에도 유학자격(D-2)은 2만683명에서 6만1,257명으로 10년 사이 3배가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관련 주요통계를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한류로 인해 유학 및 취업자 등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55%(74만7,467명)에서 2014년에 3.57%(179만7,618명)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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