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한 납세자들의 노력이 시작되는 시기다.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챙기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홈오너’라면 챙겨야 할 공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못하게 되면 세금으로 낭비되는 돈을 막을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주택 소유주들이 올해 세금보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항목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주택 소유주들이 그동안 누려온 여러 세금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소문이 지난해 무성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중순 ‘세금인상 방지법안’ (Protecting American from Tax Hikes Acts of 2015)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대부분의 기존 혜택들이 살아남게 됐다. 법안 통과로 일부 혜택은 1~2년간 더 연장됐고 일부는 영구 법안화되면서 주택소유주들이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연장된 주요 세금혜택 중에는 모기지보험 공제, 에너지 효율 주택관련 세액공제, 모기지 부채 구제법과 관련된 공제 등이다. 연장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세금보고 때 연방 국세청(IRS) 양식 1040 중 스케줄A 양식을 적절히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IRS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세금보고 관련 공제 및 비공제 항목들은 발행물을 참고하면 세금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이 잘 몰라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세금보고 전 꼼꼼히 살펴야 세금으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공제 항목으로는 재융자 실시 소유주의 경우 직전 모기지들 대상으로 납부한 포인트 금액, 대규모 주택개량 공사비, 주택매매로 발생한 비용 등이 있다.
포인트 금액은 (재)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선납하는 일종의 수수료 금액으로 지난해 재융자를 실시한 소유주들이 눈여겨봐야 할 공제항목이다. 지난해 집을 처분한 소유주의 경우 과거 실시한 개량공사비를 주택매매로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한다.
지난해 주택을 사고판 경우 클로징서류에 기재된 각종 비용항목을 공제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모기지 이자, 포인트 금액, 융자 수수료, 재산세, 모기지 보험료, 에스크로 수수료, 중개 수수료, 타이틀 보험료, 터마이트수리비, 주택감정 수수료, 공증비, 주택보험료, 임파운드 계좌 수수료, 주택관리비(HOA) 등이 주택 매매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제항목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연 평균 약 3,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는것으로 추산된다. NAR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약 80%의 바이어들이 세금혜택 등을 이유로 주택 보유가 좋은 투자기회로 여긴다고 응답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재융자, 주택담보 대출, 또는 주택담보 신용대출로 발생하는 모기지 이자액 ▶비임대용 2차 주택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모기지 보험료▶의료 목적으로 실시된 주택개량 공사비 ▶재택근무자의 전화비, 냉난방비, 전기료, 모기지 이자, 재산세, 건물보험료 일부 등 사무실 유지비용 ▶에너지 효율 창문공사, 단열공사, 냉난방공사 등 에너지 효율관련 리모델링 비용 등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