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감 ... 미신고•미소명시 과태료 폭탄
50억원 이상 고액 미신고자 명단공개•형사처벌도
이달 30일 마감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본보 6월1일자 A1면>와 관련,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미(과소)신고자에게는 지난해보다 10% 오른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016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신고기간은?
-6월1일~6월30일까지 한 달 간.
▲신고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단 단기체류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미신고시 처벌은?
-미(과소)신고 금액의2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규정
-미(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지난해보다 10% 오른 20%가 됐고 미(거짓)소명 금액의 과태료 역시 10% 올라 20%가 됐다, 즉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미신고 금액의 출처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참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채무초과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 별개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라면 관련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기준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201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이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텍스 www.hometax.go.kr 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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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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