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세탁소 등 한인주력 업종 단속 활발
▶ 가입 여부• 증명서류 부착 등 꼼꼼히 살펴
노동국 조사관 방문시 모든정보 IRS 공유
최근 소상인들의 종업원 상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탁소와 미용 등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들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맨하탄 소재 한인 세탁업주들에 따르면 2주전부터 뉴욕주 종업원 상해 보험 담당(workers compensation Board) 인스펙터들이 일대에 들이닥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입 여부 뿐 아니라 가입 증명 서류의 부착 여부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조사 내용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퍼 웨스트에서 세탁업을 하는 김모씨는 “상해 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어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보험 가입 확인서를 벽에 왜 안붙였는지 물어보더니 조사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고 갔다”며 “인스펙터가 조사한 업소 리스트에 업소명만 약 30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플러싱의 한 미용 업주도 “일대에 서너곳의 업소들에 인스펙터가 방문, 조사를 하고 갔다”며 “날씨가 따뜻해지고 장사가 될 만하니 단속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뉴욕주에 따르면 종업원을 둔 모든 업소들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부가 단둘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 사업주로 등록이 돼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직원으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서류에서 허위 기록이 발견되면 10일에 2000달러씩 총 7만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 단속은 보험국 또는 노동국 등 두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만, 노동국 조사관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연방 국세청(IRS)과 공유될수 있다. 따라서 추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종업원이 다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 전문인 이재숙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부상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 없이 다친 종업원은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 처리했을 때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지만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종업원이 상해 보험을 요청했다고 차별을 하거나 해고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도 한인 업주들이 이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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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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