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65세가 되는 2015년 11월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40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파트 A를 무료로 받지 못했으며 파트 B의 월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로 부터 청구서를 받는데 보험료를 저의 은행 구좌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애틀 독자)
<답> 메디케어 보험료가 귀하의 은행구좌에서 공제되기를 원하시면 메디케어 이지 페이(MEP)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MEP는 귀하의 메디케어 보험료 지불이 귀하의 은행 구좌(checking 이나 savings)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게끔 하는 무료 전자 지불 옵션입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청구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MEP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Authorization Agreement for Pre-authorized Payments form (SF-5510)을 완성하여 다음 주소로 우송하셔야 합니다.
Medicare Premium Collection Center, PO Box 979098, St. Louis, MO 63197-9000CMS에서 귀하의 신청서를 받는 즉시 처리를 할 것이며 보통 6주 내지 8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CMS가 귀하의 MEP를 진행 시킬 수 없다면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귀하의 신청서를 돌려보낼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이 처리가 된 후 매달 CMS로 부터 “이것은 청구서가 아닙니다”라고 기재된 메디케어 보험료의 공지 사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보험료가 귀하의 은행 구좌에서 공제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CMS가 매달에 한번 보통 20일쯤 보험료를 은행계좌에서 공제합니다. 그 공제는 은행 입출금 내역서에 ‘자동 결제 거래’로 표시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은행에서 보험료 공제를 거부하거나 반환을 한다면 CMS에서 메디케어에 직접 지불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보험료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귀하는 아무 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MS에서 자동적으로 새 보험료 금액을 은행계좌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 구좌를 변경 하거나 또는 MEP를 중단하려면 또 다른 Authorization Agreement for Pre-authorized Payments form(SF-5510)을 완성하여 위의 주소로 우송하셔야 합니다.
-은퇴연금과 실직수당
<문> 저는 1954년 7월생으로 금년 7월에 62세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지난 2월에 실직을 당하고 실직수당으로 주 25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40 근로크레딧을 쌓았으므로 62세에 조기 은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연금을 신청하면 제가 받는 실직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얼마 지불하게 됩니까?
(뉴욕 독자)
<답> 조기 은퇴 연금을 62세에 받게 되면 실직 수당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직수당을 취급하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근로크레딧이 이미 40 이상이 되므로 파트 A(병원보험)는 무료이지만 파트 B(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6년 파트 B의 기본 보험료는 121.80달러이나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조기 은퇴를 신청하시면 65세 생일이 다가올 때 메디케어 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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