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와 싸우는 미국 인권운동가. 본 기사와 무관함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스트립클럽에서 일하는 무희(스트리퍼)들의 최소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한 미국 루이지애나 주(州)의 새 법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27일 루이지애나 지역 일간지인 더 타임스 피카윤 등에 따르면, 제인 도 1,2, 3이라고 밝힌 세 명의 스트리퍼는 곧 발효될 루이지애나의 새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와 연방 남녀평등법에 어긋난다며 연방법원에 이의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장을 지난 22일에 냈다.
각각 18∼21세 사이라고 밝힌 세 명의 스트리퍼는 새 법이 에로틱한 춤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능력을 앗아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트리퍼를 '가슴과 엉덩이를 보이도록 노출한 무희들'로 규정한 새 법은 오직 여성에게만 해당하며, 남성 스트리퍼의 같은 행위는 제약하지 않아 성(性) 차별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올리언스의 스트립클럽에서 일하는 소송인 중 한 명은 "지금은 합법적인 무희이나 새 법의 발효로 곧 춤을 추지 못할 21세 미만 여성을 매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를 목격했다"고 했다.
자신을 루이지애나주립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또 다른 18세 소송인은 "스트리퍼 일을 못 하게 되면 성매매에 나서겠다는 21세 이하 동료 스트리퍼의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두 소송인은 소장에서 "21세 미만 성인은 성매매 등 인신매매업자의 위해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매매 등은 고임금과 유연한 시간을 보장하는 스트리퍼의 일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스트리퍼 최소 연령 상향 법안에 서명했다.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린 이 법안의 발의자인 로니 존스 주 상원의원은 "21세 미만의 여성이 나이트클럽에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반 인신매매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세 소송인의 주장을 두고 "웃기는 일"이라면서 법원이 이 법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제임스 켈리는 "스트립클럽에서 술을 마시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하듯이 옷을 벗고 춤을 추려면 역시 21세 이상이어야 한다"며 새 법에 동조했다.
의원의 87%가 남성인 루이지애나 주 의회에선 이 법이 제정될 때 적지 않은 성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케니 하버드 주 하원의원은 '건강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여성 스트리퍼의 나이와 몸무게를 각각 21∼28세, 73㎏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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