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싸인해야 할 서류가 많다. 특히 융자를 받을 경우 구매자는 융자 서류와 타이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싸인해야 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싸인 하는 진술서(Affidavit) 중 오너 진술서(Owner’s Affidavit)과 재판 진술서(Judgment Affidavit)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애피다이빗(Affidavit)는 무엇인가?
A: 법적 서류 중의 하나로 선서/맹세를 하고, 쓰여진 사실을 확인하는 자발적인 진술서이다. 선서를 하는 이를 애피안트(affiant)라고 한다. 애피다이빗는 보통 애피안트의 이름, 주소, 싸인한 날짜, 애피안트의 서명, 공증을 포함한다. 애피안트는 사실이라고 맹세한 진술서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중에 위증이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Q: 오너 진술서(Owner’s Affidavit) 는 무엇인가?
A: 부동산을 파는 판매자/오너가 선서하고 싸인하는 서류로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명시한다. 보통, 오너의 진술서에서 오너는 결혼 유무를 밝히고, 파산한 적이 없고, 저쥐먼트/린이 없고, 조닝 위반이 없고, 세금/유틸리티를 다 냈고 부동산을 팔 권리가 있다고 맹세하고 싸인한다.
타이틀/저쥐먼트 서취 시에 위에 사실을 드러날 수 있지만 클로징에 오너 진술서를 받아 타이틀이 깨끗한지 재확인하는 것이다. 클로징 후에 오너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구매자와 타이틀 회사는 오너 진술서를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소송을 시작 할 수도 있다.
Q: 재판 진술서(Judgment Affidavit)는 무엇인가?
A: 저쥐먼트를 받은 이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맹세하고 싸인한 진술서이다. 타이틀 조사 할 때 판매자나 구매자의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의 저쥐먼트가 나오면 판매자나 구매자는 클로징에서 저쥐먼트 애피다이빗을 싸인 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John Lee, John Kim 등의 흔한 이름을 가진 이나 미들 이름이 없는 한국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타이틀이 깨끗한 부동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저쥐먼트 애피다이빗을 싸인할 것이 요구되고, 융자를 주는 은행은 구매자가 재판 진술서를 싸인할 것을 요구한다. 본인이 저쥐먼트를 받은 이가 아니더라도 타이틀을 조사할 때마다 저쥐먼트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자기가 아니라고 싸인한 재판 진술서 (Judgment Affidavit)를 땅/토지 기록 사무실(랜 레코드)에 리코드하면 된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