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감소율 전년 비해 27% 증가
▶ 저소득층 주거난 갈수록 심화

지난해 LA에서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아파트 유닛 1,300여개가 사라져 저소득층 주거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시내 저소득층 주거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커브드 LA 닷컴’이 비영리 기관 ‘경제적 생존 연합’(CES) 자료를 인용해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LA 시내에서 총 1,372개의 ‘렌트 컨트롤’(Rent Control) 아파트 유닛이 시장에서 사라져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저렴한 주거용 유닛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사라진 렌트 컨트롤 아파트 유닛 수는 2015년 한해 동안 LA에서 없어진 1,075개보다 27%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시장에서 사라진 렌트 컨트롤 유닛들은 모두 테넌트가 건물주로부터 퇴거를 당한 후 없어진 것들이다.
LA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LA 시내에서 2만개 이상의 렌트 컨트롤 유닛이 사라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이 ‘엘리스 법안’(Ellis Ac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렌트 컨트롤 유닛 감소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엘리스 법안은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주들이 보유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발을 빼기 위해 테넌트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엘리스 법안에 따라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건물 소유주들은 최소 4개월 통보(장애자 또는 62세 이상 입주자일 경우 1년)와 최고 2만달러의 이사 비용을 제공할 경우 일방적으로 테넌트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렌트비 미납이나 불법행위 등 합법적인 이유로 인한 퇴거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LA시 정부에 의하면 현재 LA시내 주거용 유닛의 85%가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고 있다.
렌트 컨트롤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는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로 LA시의 경우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적용된다.
LA에서 렌트 컨트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주는 1년에 렌트비를 3~5%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건물이라 해도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면 건물주는 시세에 맞게 렌트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래리 그로스 CES 사무국장은 “엘리스 법안에 근거한 테넌트 강제퇴거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LA시내 테넌트의 과반수가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거유닛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렌트 컨트롤 유닛 감소로 저소득층 주거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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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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