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학사 학위를 따는 재소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방법 등으로 앞으로 4년간 9천500명의 수감자를 풀어줄 것이라고 폭스뉴스 등이 24일 보도했다.
교정당국이 채택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재소자는 최장 6개월까지 감형된다.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등 재활에 성공해도 1개월 감형이 가능하다.
카운슬링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재활기술 취득 등 감형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사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감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같은 조기 가석방·감형 제도의 도입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의 재소자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캘리포니아의 34개 성인 교도소에 약 11만6천 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이번 조처는 4월 12일 발효될 예정이다.
스콧 커넌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장은 "우리 교정 조직사에 기념비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목표는 재소자들에게 가만히 감방 침대에 앉아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법집행당국의 반대도 없지 않다.
성범죄자나 3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중범죄자는 조기 가석방·감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재소자가 수감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재활에 힘쓴다면 연평균 19일 정도 수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캘리도 미쳐가는구나
예산줄이려고 별짖다하는구먼... 불체자는 보호하는데 쓰는돈보다도 죄수 풀어주는게 더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