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미국 사법기관과 끈질긴 공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로 유출된 다단계 범죄 피해금액을 환수해 1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검찰이 국외 환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정책 수립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다단계 사기범 곽모(48)씨의 범죄수익금 약 9억8,000만원이 피해자 691명에게 배분됐다고 24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2007년∼2008년 가짜 외환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등 1만여명에게 2,580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편취 금액 중 19억6,000만원을 미국으로 빼돌려 부인 명의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빌라를 구입하는 등 미국 부동산 매입을 통한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0년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에 해당 부동산의 몰수를 요청했으며 미국 사법당국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2013년 해당 빌라에 대한 몰수 조치를 완료하고 96만5,000달러에 공매했다.
이어 연방 법무부는 한국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공조 요구에 따라 이 금액에서 절차 비용 등을 제외한 89만8,000달러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지난해 9월 결정했다.
이후 대검은 올해 1월20일까지 검사·수사관 15명으로 환부지원팀을 꾸려 피해자 1,800여명을 상담·심사해 이 중 691명의 피해 내역을 확인해 이를 미국 당국에 넘겼고, 이 명단을 받은 미국 법무부는 이달 23일 범죄 발생 약 1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에 비례한 환수금 배분액을 송금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4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이는 피해액의 7% 수준이다.
이번 환수는 검찰이 국외 유출 범죄수익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환수한 범죄수익은 모두 뇌물 등으로 국고 귀속 대상이었다.
특히 미국과 달리 한국은 횡령·배임죄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이 피해금액을 확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검은 “외국에서 해당 국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 피해재산은 국내환수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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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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