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 6개월까지 감형, 4년간 9,500명 예상
▶ 경찰 “치안에 문제” 반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사 학위를 따는 재소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등 다양한 조기 가석방·감형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4년간 9,500명의 수감자를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이 채택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재소자는 최장 6개월까지 감형된다.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등 재활에 성공해도 1개월 감형이 가능하다. 또 카운슬링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재활기술 취득 등 감형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사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감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같은 조기 가석방·감형 제도의 도입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의 재소자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내 34개 성인 교도소에 약 11만6,000명의 수감자들이 수용돼 있다.
성범죄자나 3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중범죄자는 조기 가석방·감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오는 4월12일 발효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재소자가 수감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재활에 힘쓴다면 연평균 19일 정도 수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콧 커넌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목표는 재소자들에게 가만히 감방 침대에 앉아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경찰 등 사법당국은 범죄자들이 조기에 풀려나는 것이 치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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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다 생각 한다. 학사 학위가 아니라 준 학사 학위를 즉 2년재 대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