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 집기·식사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서울구치소에서 503번 수인번호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 박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이름 대신‘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예닐곱명이 함께 쓰는 12.01㎡(약 3.2평) 면적의 방을 혼자 쓰는 것으로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독방에 수용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독방의 구조와 집기 등 자세한 내용을관련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여러 수용자들이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에서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방 실내 면적은 2.3평이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은 현재‘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 6.56㎡(약 1.9평)보다 2배 가까이 넓은 것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률상 파면된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가 일반 수용자보다큰 독방을 제공받을 뚜렷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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