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96%·난폭운전은 88%
▶ 31마일 이상 과속때 VA 31% ↑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moving violations)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가중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정보업체인 인슈런스쿼츠(InsuranceQuotes)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96%는 단 한차례의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1가지 위반 유형에 따른 할증율을 전국 평균과 주별로 나눠 조사한 것으로 이들 할증율은 해마다 상승 추세다. 음주 운전(DUI/DWI)에 따른 할증율은 2014년 93.4%였던 것이 올해는 95.6%로 높아졌고,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은 81.7%에서 87.5%로 강화됐다. 전국 평균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866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난폭 운전 1회 적발 후 오르게 되는 보험료는 750달러이고 두차례 위반하면 1,500달러가 오르게 된다는 계산이다.
과속에 따른 보험료 할증율은 속도 범위마다 차이가 있어 최고 제한속도보다 31마일을 초과하면 30.7% 보험료가 인상되고, 16~30마일은 29.2%, 15마일 이하는 22.4% 할증되는 것으로 전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이들 할증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는데 버지니아는 31마일 이상 과속(SOL)시 할증율이 30. 6%로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았고, 부주의 운전(CD)은 22.8%로 36위를 차지했다. 또 난폭 운전(RD)에 따른 할증율은 37.5%로 전국 42위를 기록했으며, 음주 운전(DUI)은 70.9%가 할증돼 전국에서 16번째로 높았다.
메릴랜드의 SOL은 17.2%로 전국 44위, CD는 13%로 49위, RD는 35.7%로 44위, DUI는 2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DC의 경우 SOL은 21.6%로 30위, CD는 23.1%로 33위, RD는 63.8%로 18위, DUI는 85%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음주 운전 할증율은 노스캐롤라이나가 297.7%로 가장 높고, 하와이 209.3%, 캘리포니아 186.6%, 미시건 164.9%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주에서는 음주 운전 1회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메릴랜드는 음주 운전 할증율이 21.4%로 전국 주별 최하위였다.
난폭 운전도 엄하게 취급돼 하와이는 209.0%, 캘리포니아 186.6%, 미시건 16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폭 운전과는 개념을 혼동하기 쉬운 부주의 운전의 할증율은 가장 높은 주가 뉴햄프셔로 66.6%이고 미시건 63.5%, 텍사스 45.9%, 뉴저지 45.8% 등이었다.
니보 운전학교의 로버트 니보 사장은 “난폭 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운전자에 적용되고, 부주의 운전은 경미한 판단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구분 지었다.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피할 방법으로는 ▲신호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보험사에 선처를 요구하거나 ▲할증율이 낮은 보험사를 검색하거나 ▲법원에 판결은 받아들이나 유죄는 인정하지 않는 불항쟁 답변(no contest)을 하거나 ▲이도 안되면 위반 기록이 삭제될 통상 3년까지 할증료를 참아내는 수밖에 없다.
<
강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