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 위해’ 범위 확대…위반 외국인 추방후 10년 재입국 금지
중국 정부가 자국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인에 대해 10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7일(한국시간 기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간첩 행위 이외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정한 '반간첩법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즉시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국가안전 위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첩 행위가 아니라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외국인의 자국내 활동을 한층 옥죈 점이 특징이다.
세칙은 국가를 분열시키려 하거나 국가통일을 파괴하려는 행위, 국가정권이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려 하는 행위, 민족간 분쟁을 조장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 등 8종의 '기타 국가안전 위해 행위'를 규정했다.
중국은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적대조직'으로 정의했다.
특히 외국인이 임의로 규정을 위반해 중국내에서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활동을 조직, 기획, 실행할 경우 반간첩법 세칙에 저촉된다. 이들은 중국에서 강제 추방된 후 10년 동안 중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국가보안, 방첩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2014년 11월부터 기존의 국가안전법을 대체하는 반간첩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세칙은 또 종교 등을 이용하거나 사회단체 및 기업 조직을 통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외국 종교단체의 중국내 선교활동을 반간첩법 세칙으로 옥죌 우려가 제기된다.
이밖에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 글이나 정보를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발표, 유포하는 행위,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 영상, 오디오, 출판물을 제작, 전파, 출간하는 것도 금지됐다.
중국 당국은 또 간첩 기자재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다. 은폐식 도청 및 촬영장치, 돌발식 트랜시버(휴대용 무선통신 기기), 일회용 암호책, 스테가노그라피(비밀필기), 정보 취득을 위한 전자감청 장치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자국내에선 국가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외국에 대해서는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보로 논란을 낳고도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호주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정당, 시민단체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 금지,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 등 조치를 내놓았다.
호주에서는 최근 야당의원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계 사업가로부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중국 입장 지지를 요청받고 호주 당국의 도청 가능성에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전해지며 큰 파문이 일었다.
호주 정부는 기존의 반역 및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외국 정부를 위한 '은밀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호주 안보에 해가 되거나 정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일을 범죄로 다루기로 했다.
호주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가 양국관계 평가에 편견 없이 객관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도 전날 중국의 영향력이 우려된다며 내놓은 호주의 조처가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연상시킨다"며 호주는 중국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면서도 중국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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