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 세법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융자금 상한선을 기존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재산세와 지방세를 합친 공제 상한선은 1만달러로 각각 낮추면서 전국 주택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등의 주택 바이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내 집 마련의 메리트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정 세법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앞으로도 여전히 절대 다수 미국인들에게 재산 목록 1호라는 사실, 재정능력만 있으면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남가주에서는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점점 더 피부로 느끼게 된다. 렌트비가 계속 치솟으면서 웬만한 모기지 보다 훨씬 높은 렌트를 내는 세입자들이 엄청 많아졌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낮을 때 재융자를 했고 그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면서 월 모기지 금액이 1,000~1,500달러대, 심지어 1,000달러 이하인 경우들이 많다. 반면 2 ~ 3 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보면 2,000달러는 기본이고 3,000달러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에는 그래서 ‘하우스 푸어’ 보다 ‘렌트 푸어’란 말이 더 많이 회자된다.
30대 후반의 한 후배 부부는 올해 반드시 집을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맸다. 결혼 6년차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이 부부는 LA 한인타운 1베드룸 아파트 렌트로 매달 2,200달러를 내고 있는데 이 돈을 그동안 모기지로 냈더라면 지금쯤 에퀴티가 10만 달러는 훌쩍 넘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부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지난 3년 간 적금도 들고 직장에 도시락을 싸가며 점심값 커피값 아껴 모은 종자돈으로 올해 45~50만 달러 대의 콘도를 알아보고 있다. 이들의 노력을 기특히 여긴 양가 부모들도 힘을 보태면서 조만간 20%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가능하면 30대나 40대에 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은퇴할 시점에 주택융자금을 거의 혹은 완전히 다 갚으면 은퇴 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은퇴를 하고도 집이 없어 매달 비싼 렌트를 내야한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또한 첫 주택 구입자의 절대 다수는 40~70만 달러대의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바뀐 세법에서도 모기지 융자금 이자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남가주 주택 중간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은 모기지 공제금액 상한선인 75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벌은 돈을 상가건물에 투자해 재산증식의 대박을 터트렸다는 보도들이 자주 나온다. 미국도 다르지 않아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다. 미국의 벤처 기업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집을 구입하거나 더 넓은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처로 꼽히고 있어 주택과 상업용 건물시장에 전 세계 자본이 끊임없이 몰리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더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재정형편에 맞지않는 구매이다. 집을 ‘과시용’으로 무리하게 구입하고 난 후 결국은 차압과 경매로 집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사정도 모르는 제3자들은 ‘좋은 집을 샀다’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매달 내야하는 모기지와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포근한 안식처가 돼야할 집이 부부 갈등, 심지어 이혼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궁전 같은 집에서 눈물의 라면을 먹는 부부’ 스토리는 지금도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주택 구입이 젊은 부부들이 지향할 1차 목표라면 분수에 맞는 주택 구입과 재정계획은 2차 목표가 돼야 하겠다.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올해도 많은 한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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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부국장·경제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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