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다쳤을 때 꼭 작성해야 하는‘클레임 양식’
▶ ‘DWC 1’자체를 모르는 업주들 많아 잇단 피해

많은 고용주들이 근로자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DWC 1’ 양식에 대해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P]
# LA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씨는 최근 히스패닉 직원으로부터 종업원상해보험(워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작업 중 손을 베인 직원에게 소독과 함께 반창고를 붙여준 박씨는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이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박씨는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DWC 1’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 제기의 이유임을 알게됐다. 박씨는 “워컴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없었다”며 씁쓸해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인 ‘DWC 1’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워컴에 가입하고도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잦아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박씨의 사례처럼 워컴에 가입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워컴 클레임 방식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직장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주법은 DWC 1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워컴 가입 자체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워컴에 가입한 많은 한인 업주들은 가장 기본적인 DWC 1양식 제공과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가입했더라도 DWC 1 양식 존재를 모르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70~80%에 달하는 것 같다”며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 DWC 1을 제공해야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WC 1양식은 가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 /dwc/forms.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버전도 준비돼 있다.
DWC 1양식은 업주와 직원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직원이, 1장은 업주가 각각 보관하며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상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나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DWC 1 양식과 함께 워컴가입증서를 비치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업주도 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운전자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컴가입증명서를 업체내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워컴가입 증명을 소명할 때까지 영업이나 생산 활동이 중단돼 업체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야겠네요.
돈 조금 더 주고 한국 영주권자나 미국시민자를 고용 하세요. 저도 일하는데서 멕시코 여자가 소송하는걸 여러번 봤는데 별일도 아닌데 정말 웃기더라구요.
엉터리 변호사들의 천국입니다
가주에서는 높은 워컴, 종업원 보험, 세금으로 회사하기가 가장 힘든주이지요. 거기에 툭하면 회사상대로 고소하는 직원들때문에 망하는 회사 많아요.집에서 뭐하다 다치고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정도는 양반이지요. 일못해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인종차별, 나이차별, 오바타임못받았다느둥 한 5-6가지로 소송하면 당할길이 없지요. 나쁜눔들
캘리포니아는 과도하게 종업원 위주의 노동법을 적용하여 고소만 하면 무조건 종업원이 부분승소라도 하기때문에 너두 나두 고용주를 상대로 조그마한일이라도 소송을 하거나 없는병도 있다고 하여 소송하는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킬수도 없는 종업원 규정들을 실수로 라도 안지키면 처벌을 하여 고용주를 징계하고 종업원을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분위기가 캘리포니아 노동 법정의 분위기입니다. 소송만하면 무조건 중재를 하라고 하고 중재안하거나 실패하면 패소할 확율이 100%인 그런 법정이지요. 이게 민주당이 벌여놓은 일이고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매일 수없는 고소에 시달리며 생업을 하는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