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 방식’ 허점 악용 단가·수량 속이기 만연
▶ 당국도 주시… 단속 땐‘제2 돈세탁 사태’우려

지난달 4일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LDP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LDP 수입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LDP 방식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2014년 돈세탁 사태 재연이 우려됩니다”
의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인업주의 말에서 현행 수입방식을 악용하는 편법의 일상화가 의류업계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LDP’(Landed Duty Paid·관세지급양하)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수량을 속이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것을 정부당국이 주시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질 경우 제2의 돈세탁 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관련 한인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DP 거래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까지 모두를 부담하고 수입통관까지 마친 상태로 수입국 항구에 화물을 내려 놓는 것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한인 의류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할 때 LDP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입자인 한인 의류업체 입장에서는 복잡한 미국 통관 절차에 관여할 필요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LDP의 경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통관만을 대행할 수 있는 소위 ‘에이전트 기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에이전트 기업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이 서류상의 기업들이다 보니 ‘페이퍼컴퍼니’로 유령회사들이다. 실질적으로 한인 의류업체들이 수입의 주체이지만 법적으로 이들 페이퍼컴퍼니가 수입의 주체가 된다. 여기에서 편법이 동원된다. 관세를 줄여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 판매를 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다.
의류업계에 따르면 편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수량 줄이기다. 실제 수입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수입한다고 세관 신고를 하는 것이다. 원재료를 관세가 낮은 다른 성분으로 속이는 방법도 즐겨 사용된다.
최근 관세를 면제받는 일부 특혜 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는 수법까지도 동원하는 대담한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옷 1벌당 단가를 조금만 낮춰도 큰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관세를 줄이려는 편법이 이제 관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인 의류업체의 LDP 편법 사례에 대해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한인 의류업계내에 관행처럼 자리잡은 LDP 거래의 법 위반 행위들을 10여년만에 본격적으로 제재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CBP LA 지역청의 네다 바릭 수퍼바이저는 “LDP 수입관련 위법행위에 관한 연구는 이미 9년 전부터 시작해 즉각 단속이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잘못된 품목 분류와 서류 첨부, 수입자 지정 오류, 수출입자와 포워딩 및 수송업자간 모의, 무역대금 사기, 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골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업계에선 CBP가 한인 의류업체만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LDP 거래를 좀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장 주소지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 위장 기업으로 판단되는 수입에이전트와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에이전트와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로컬 발행의 체크로 거래를 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관련법 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인 의류협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LDP 편법 관행에 대한 위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다는 판단 아래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영 김 회장은 “잘못된 LDP 거래에 대한 팩트체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을 초빙해 LDP 관련 세미나를 우선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CBP와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질의응답 시간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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