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트라 LA ‘지식재산권 세미나’ 지상중계
▶ 매년 1만2,000건 소송… 중소기업도 타깃

7일 LA다운타운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북미본사 지재권센터 케니스 코리아 대표 변호사가 특허소송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균범 기자>
코트라 LA 무역관과 한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LA총영사관이 후원한 ‘제9회 지식재산권 세미나’가 7일 LA 다운타운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정의 및 소송 전략,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이 보호된 작품의 온라인 사용 등의 주제들을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북미 본사 지재권센터 케네스 코리아 변호사, USC 공대 김선호 박사, 에리카 반 룬 ‘레터롭 게이지 로펌’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매년 1만2,000건 소송 접수, 특허관련 가장 많아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기록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을 이끌며 지재권의 전문가로 이름을 떨친 코리아 변호사는 이날 미국 내 지재권 소송 현황 및 지재권 소송 방어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코리아 변호사에 따르면 매년 약 1만2,000개의 지재권 관련 소송이 연방법원에 접수되며 이는 연간 접수되는 커머셜 분야 소송의 약 두배에 달한다.
지재권 관련 소송의 절반 이상은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소송이며 2010년 이후 특허침해 소송 중 60~66%가 상습적인 특허침해 소송으로 이윤을 챙기는 ‘지식재산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ies·이하 NPE)로부터 제기된 소송이라고 코리아 변호사는 설명했다.
▲특허 소송의 60% 이상은 NPE가 제기NPE의 종류로는 생산시설이 없이 오로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과의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 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이하 PAE),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학교 및 연구기관, 그리고 개인 발명가 등이 있다.
이중 특히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PAE들은 의도적으로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지재권 소송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코리아 변호사는 경고했다.
▲통신, 서비스,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코리아 변호사에 따르면 NPE의 지재권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2010년 기준 46억 달러에서 2015년 74억달러로 약 61% 가량 증가했고, NPE는 통신, 서비스, 네트워킹, 하드웨어, 반도체 등 산업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NPE 또는 기타 특허보유 개인 및 단체에 지재권 소송이 제기되면 최소 40만달러에서 최대 500만달러까지의 소송 방어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허소송의 경우 피고측에 특허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 및 주의조치 없이 진행되며 특허침해 사실 인지여부가 변론이 될 수 없다.
▲텍사스 등 원고에 유리한 곳서 소송 많아만약 원고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피고측은 전문가와 함께 특허비침해(Noninfringement), 침해무효(Invalidity), 특허사용허가(License),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특허면책(Indemnity) 등을 검토해 소송 방어에 임할 것을 조언했다.
코리아 변호사는 “소송제기부터 판결까지 대부분 1년 안에 마무리 될 정도로 빠른 페이스로 소송이 진행되며, 특허권자들이 텍사스,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 등 친화적인 소송규칙과 배심원단이 있는 곳을 골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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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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