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 가짜 보험사 단속
▶ 플로리다 소재업체 폐쇄
내년을 위한 건강보험 갱신이 한창인 가운데 보험사도 아니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병원비 할인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날로 치솟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한인과 한인 업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이런 업체들에 현혹됐다가는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플로리다주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해 온‘심플 헬스 플랜스’사가 수천명의 고객들로부터 1억달러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최근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연방 법원은 FTC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플 헬스와 대표는 물론 5개의 관계사까지 영업을 중단시켰고, 업체 명의로 계좌에 보관 중인 1억달러 이상과 10만달러 상당의 보석류, 3대의 수퍼카까지 압류했다. 업체측은 기왕증, 처방약, 특수 치료 및 입원 치료, 수술과 각종 검사를 보장하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다수의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했고 연락처를 남긴 소비자들에게는 텔레 마케터가 접근해 가입을 받아내는 식으로 영업했다.
매달 내는 비용은 500달러 미만으로 수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입 이후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가입한 것이 건강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FTC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결국 보험 미가입자로 남아 병원비 부담에 시달리고 일부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따른 페널티까지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고 전했다.
미네소타주의 한 가입자는“매달 보험료로 알고 비용을 냈고 어느날 병원에서 빌이 왔길래 지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이제 와서 자신들은 보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웹사이트에 본인들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AARP와 유명 보험사들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FTC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소비자가 일단 관심을 보이고 연락처를 남기면 텔레 마케터를 동원해 라이센스를 갖춘 보험 에이전트인 양 접촉해 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FTC의 앤드류 스미스 소비자보호국장은“많은 가입자들이 저렴한 비용의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며“보험 가입을 위한 서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플 헬스 측은 FTC의 조사가 잘못됐다며 적극 항변하고 나섰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따져볼 일이지만 한인들도 주의해야 할 점은 합법적인 병원비 할인 플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연합(CAIF)은 이와 관련, 병원비 할인 플랜도 매달 비용을 받고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며 병원비가 발생하면 약간의 할인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합법적인 상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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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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