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 명기·웹사이트 안내 의무화’ 모른 탓
▶ 제조사 1차 책임, 수입·판매업체도 소송 대상

14일 열린‘프로포지션 65’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제임스 지오캐리스 변호사가 참석자들에게 프로포지션 65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소비자 경고문. <남상욱 기자>
■ ‘프로포지션 65’에 비상 걸린 의류업계
# 여성복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름도 생소한 ‘프로포지션 65’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공인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의류에 부착된 액세서리에 납이 들어간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김씨는 합의금 3만달러에 벌금 5,000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김씨는 “프로포지션 65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셈”이라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전에 유해물질 검사를 받았더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LA 다운타운 의류업체들이 ‘프로포지션 65’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침체 속에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이라는 압박 속에 ‘LDP’(Landed Duty Paid·관세지급양하) 거래 수사설에 위축된데 이어 이번에는 ‘유해성분 표시 의무화’라는 암초를 만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유해성분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프로포지션 65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인 의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프로포지션 65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한인 의류업체가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65가 최근 들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8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규정들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에는 유해성분의 이름과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고 검은색 테두리와 노란색이 채워진 삼각형 안에 검은색의 느낌표(!)의 경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에 프로포지션 65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p65warnings.ca.gov)도 명기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도 경고문이 웹페이지 상에 드러나야 하고, 최소한 경고문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만들어둬야 소송의 빌미를 사전에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법조계의 지적이다.
가주내에서 판매되는 의류는 모두 프로포지션 65에 따라 유해성분 검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라고 해도 미국내 공인 테스트 기관에서 유해성분 검출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수입을 한 한인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전담 부서인 가주 환경보건위험평가부서(OEHHA)에 따르면 ▲유해성분 포함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허용기준치(Safe Harbor Level)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종업원 10명 미만 업체는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한인 의류업체 대부분이 새로 시행되고 있는 경고문 부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프로포지션 65를 위반해 벌금을 받은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해 와서 자바시장에서 판매하다 프로포지션 65의 경고문 미부착으로 5,000달러 벌금을 냈다”며 “수입품의 경우 미국내 기관에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은 모두 900개에 달한다. 이중 의류 제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유해성분은 납, 카드뮴, 플라스틱에 흔히 첨가되는 프탈레이트 등 3종으로 이들 물질들이 의류 제품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경고문 부착의 1차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지만 이를 수입업체와 판매한 소매업체도 함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편 한인의류협회(KAMA)는 LA총영사관과 함께 14일 LA 다운타운 스탠포드 플라자에서 프로포지션 65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한인 의류업자들이 참석해 프로포지션 65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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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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