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불일치 때는 결제액 28% 원천징수

IRS가 사업주들이 보고하는 매상 및 업소 정보가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이 보고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 업주들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AP]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매상·업소 정보가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보고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정부는 크레딧·데빗카드 또는 페이팔(PayPal)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거래 업체의 월별 매출을 양식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를 통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운영 토탈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 ‘뱅크카드 서비스’에 따르면 1099-K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에는 카드 매출액의 24%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납세자 식별번호’(TIN)가 IRS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불일치하는 업소들에 대해 IRS는 프로세싱 업체에게 ‘CP2100’을 보내며 프로세싱 업체들은 업주들에게 ‘b-notice’를 보내게 된다.
‘CP2100’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액의 24%에 대한 원천징수가 실시되고, b-notice를 받은 업주는 가주 세무국에서 추가로 카드매출액에 대한 벌금을 원칭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위한 1099-K는 오는 31일 전까지 사업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1099-K를 받은 업주들은 우편보고인 경우 오는 2월28일까지, 온라인 보고인 경우 오는 3월31일까지 1099-K 사본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1099-K를 받은 업주들은 비즈니스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때는 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때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거래하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프로세싱 업체에 연락해 1099-K를 재발급받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IRS에 직접 연락해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뱅크카드 서비스는 몇몇 사업주들은 1099-K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 IRS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카드회사를 통해 연 매출이 600달러보다 많거나, 제3의 프로세싱회사를 통해 연 매출이 2만달러보다 많고, 카드거래 건수가 200건이 넘으면 1099-K 양식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뱅크카드 서비스는 덧붙였다.
미셸 신 뱅크카드 서비스 부사장은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원천징수를 피하려면 가능하면 1099-K 발급 전까지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보유한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의 것과 일치시켜야 하며, 1099-K를 받으면 서둘러 정보일치 여부 및 보고일정을 파악해야 한다”고 업주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관련 문의 (888)33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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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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