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 자격증 갖춘 세법·상법변호사
▶ 제넷 강 세법전문 변호사

제넷 강 변호사는 한인으론 드문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춘 세법 변호사이다. <박상혁 기자>
“부모님의 희생과 뒷바라지로 성장한 우리 1.5세와 2세들은 부모님께, 또 넓게는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 갚을 빚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앞으로 제가 맡은 분야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넷 강 변호사는 한인 중 드물게 변호사이면서 공인회계사(CPA) 자격증까지 갖춘 세법전문 상법 변호사이다. 사실 그녀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강 변호사의 아버지는 한인 1세대 공인회계사로 널리 알려진 강신용 공인회계사이다. 아버지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강 공인회계사의 1남1녀 중 장녀인 그녀는 강 회계사가 미군으로 한국에 복무할 당시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미국에서 자라고 공부했다. 2006년 UCLA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유펜)에서 2008년 교육학 학사를 받은 후 2년 동안 낙후된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빈민지역에서 주로 흑인들을 대상으로 2년간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진로를 법으로 바꾸며 2012년 조지 워싱턴 법대를 졸업한 이후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제넷 강 변호사는 세법전문변호사로 한인들에게 정확한 세법 전문 자문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의 올바른 세법 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강 변호사는 한인 상법전문 변호사인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2017년 ‘김 & 강 법률사무소’(Kym & Kang, PC)를 설립, 지난해 한인들을 위해 3차례의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인 업체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인 업체들과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가장 큰 문제는 다큐멘테이션, 즉 문서화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물론, 소송을 당했을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없어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한인 기업들은 공인회계사가 있어 기본적인 세금보고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몰랐다”는 것은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
-한인 업주들의 현금 거래가 많은 편인데.
▲현금 거래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일부 업주들이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줄여 세금을 탈세한다는 것을 세무당국도 알기 때문에 소매업소의 경우 현금 비율이 너무 낮아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매나 급여 등에서 현금 비중이 높으면 감사를 당할 확률도 높다.
-노동법에서 한인 업주들이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줄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현금 급여에 ‘합의’하고도 고용주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 급여를 받고도 고용주가 아무런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W-2 양식을 받아야하는 정식 직원과 1099 양식을 받는 독립계약자와 관련해 법적 분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LA 시 윤리위원회에서 감사관으로 일했는데.
▲정치인에 대한 정치헌금이 LA시와 주법을 준수하는지 감사하는 역할이었다. 정치헌금을 통해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결국 정치헌금을 하려면 자신의 돈을 기부해야 하는데 제3자의 돈으로 자신이 기부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정치헌금의 출처가 올바르고 정확한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사와 CPA, 윤리위원회 감사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미국에서 자라고 공부한 1.5세와 2세들은 한인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1.5세와 2세들이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1세들이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부모들이 1.5세와 2세 자녀들에게 커뮤니티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면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13)354-8282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