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 대대적 개혁안 연방하원 통과 수급 연령상한·인출유예 기간 72세로 높아져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하원이 401(k)에 손질을 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2006년 ‘연금보호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래 13년 만이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4일 연방하원이 401(k)를 제공하는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가입 직장인들에게 평생 연금으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401(k) 를 대폭 손질하는 개혁 법안을 지난 23일 통과시킴에 따라 머지않아 많은 직장인들이 개정된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명 ‘안전법안’(Secure Act)으로 불리는 이번 401(k) 개혁법안은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졌다.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 상원에서 조속히 처리될 전망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서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최대 특징은 401(k) 가입 직장인의 편의성 도모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폐지해 70세를 넘기더라도 적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70.5세가 됐을 때 ‘최소 의무 수령’ 조항에 따라 적립금의 일정액을 무조건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과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 72세까지 인출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한 직장을 옮기는 직장인의 경우 보다 쉽게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며 1년에 50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401(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퇴직 시기를 늦추는 직장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법안은 연금 보험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기업주에게 파산에 따른 손실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401(k) 제공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 이들 기업들이 연대해 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메리츠에셋 켄 최 대표는 “이번 법안은 비즈니스, 특히 영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401(k)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부담을 일정하게 경감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파트타임 직원 가입 허용과 연령 제한제 폐지 등은 직장인들의 은퇴자금 확보에 상당하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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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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