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주지사가 8일 오클랜드에서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도입 법안‘(AB 1482)에 서명하고 있다.[AP]
엘에이 시내의 아파트 건물주들은 내년 1월1일까지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용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정부의 렌트 콘트롤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연내에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것을 막기 위해 엘에이 시의회가 오늘(어제) 관련 긴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 렌트 콘트롤 시행전까지 엘에이 시내 임대용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시키는것을 금지하는 엘에이시의 긴급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긴급 조례안은 내년 1월1일까지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용 건물의 세입자들을 특정한 사유없이 퇴거조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렌트 콘트롤 시행이 이뤄지기전 시행공백기를 틈타 임대주들이 부당하게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횡포를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긴급 조례안은 이번주안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가주내 렌트비 인상을 물가상승에 연동해 연 5퍼센트로 규제하고 세입자들을 부당하게 퇴거시키지 못하도록하는 세입자 보호법 AB 1482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전까지 연내에 싼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서둘러 렌트비 인상을 꾀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자 엘에이시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긴급 조례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너싱홈과, 비영리 주거 시설, 학교 기숙사는 이번 긴급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정부 렌트 콘트롤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까지 엘에이 시내 임대 건물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조례안은 22일 시의회 표결에는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내 임대용 건물의 렌트비 금지 인상 조례안은 이번주말경 구체적인 문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시의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22일, 시의회 표결이 열리기전 세입자 연합회 관계자들이 시청앞에 모여 렌트비 인상과 부당한 세입자 퇴거를 막기위해 시정부 차원에서 긴급 조례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세입자들은 주정부의 렌트 콘트롤을 앞두고, 부당한 세입자 퇴거와 렌트비 인상등 건물주들의 횡포로 세입자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엘에이시내에서는 매해 3만명의 세입자들이 퇴거를 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당한 이유없이 퇴거당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가주전역에서 시행되는 렌트비 인상 규제안은 2030년까지 10년동안 시행됩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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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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