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가수 에릭남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청원을 독려했다.
에릭남은 23일(한국시간 기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속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캡처본을 공개했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서 비밀방을 만들어 불법촬영물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0일까지 'n번방' 성범죄 사건 가해 혐의자 및 연루자 1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n번방' 핵심 인물인 '박사' 닉네임의 20대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n번방' 대화방 운영자, 성범죄 영상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중 20대 남성 조씨가 운영해온 '박사방'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 개 참여자는 중복 포함 2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등 성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길 원하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청원의 경우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달성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