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항소법원이 몬산토의 대표적 제초제 ' 라운드업'(Roundup)이 암을 유발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베네시아 통합교육구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비호지킨 림프종을 판정받은 드웨인 존슨(48, 발레호)에게 7천8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몬산토가 항소한 결과 배상금이 3분 1로 줄어든 것이다.
원고 측은 다시 상고를 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몬산토의 모회사인 독일의 바이엘은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SF연방법원과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에드윈 하더만(70, 산타로사)에게 2천5백만 달러, 알바(76)와 알버타(74) 필리오드 부부(리버모어)에게 각각 8천6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라운드업은 1974년 개발된 제초제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면서 미국에서 5만여건에 달하는 줄소송을 당했다.
바이엘은 그러나 라운드업의 발암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40여년간 사용돼온 라운드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기 위해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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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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