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여성 불법 입국시켜 가정부로
▶ 월급 140달러...비자사기·인신매매등 혐의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검찰은 나 이지리아에서 여성을 불법 입국시켜 자신의 집 가정부로 고용해 임금을 착취한 브렌트우드 부부를 비자 사 기, 인신 매매 및 노동 착취 혐의로 기소했다.
브렌트우드 경찰에 따르면 이제오 마 추쿠니엘루와 남디 오누주리케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한 여성을 불법 입국시켜 자신의 집 가정부로 고용했다. 그들은 그녀의 여권을 빼 앗고 그녀를 아이들 방 앞에서 자게 했다. 그녀는 임금을 매우 적게 받고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으며, 임금은 나이지리아 돈으로 받아 나이지리아 의 은행에 입금해 그녀의 딸이 관리 하게 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그녀의 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월 150 달 러였다.
리리아 카르시아-브라우어 캘리 포니아 노동 커미셔너는 이들 부부 의 행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비윤 리적이라고 분개했다. 그녀는 “인신 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우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합심해 노력해 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의 첫 공판에 나선 이제오 마 추쿠니엘루와 남디 오누주리케는 자신들의 유죄를 부인했는데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오마 추쿠니엘루는 콘트라 코 스타 카운티의 정보 시스템 프로젝 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그녀의 2019년 연봉은 23만여 달러로 알려 졌다.
검찰 기록에 의하면 이제오마 추 쿠니엘루와 남디 오누주리케는 2017 년 나이지리아에서 가정부로 일할 여자를 3주 체류 방문 비자로 불러 들여 지금까지 노동 착취를 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녀는 자신이 처한 경제 여건과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 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 부부가 시 키는 대로 일을 해 왔다고 했다. 그 녀는 시간외 노동, 휴가 등 캘리포니 아의 노동 조건에 대해 전혀 몰랐으 며 1년 반 동안 5-베드룸 집을 청소 하고 음식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 는 일을 해 왔다. 그녀의 비참한 상 황은 2018년 말 그 집을 방문했던 의료진을 통해 알려져 경찰과 국토 안보부, 노동부, 검찰의 수사가 시작 됐다.
만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 이 와 비슷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례 를 알고 있으면 검찰의 인신 매매 전 담실(925-957-8658)로 연락하면 된다.
<
김경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