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레이 카운티 검찰이 결혼피로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위험하다는 신고를 여러 번 받고 실내 결혼피로연을 강력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몬트레이 카운티는 결혼식은 허용했지만 실내에서 열리는 결혼피로연은 여러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불허한 상태였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결혼피로연을 갖고 있었다. 몬트레이 카운티는 종교 관련 의식, 문화 행사, 시위 등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의거해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런 집회라도 실외만 가능하고 실내 집회는 불허하고 있다. 실외 집회라 하더라도 참석자 모두 마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카운티 검찰국은 실외 결혼피로연 역시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지닌 파치오니 카운티 검찰국장은 “카운티 내의 주민들과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조금이라고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생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행정, 민사 및 형사상의 벌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운티가 정한 위생 수칙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온라인 consumercomplaints@co.monterey.ca.us나 (831) 647-777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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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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