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항소심 결정 나올 경우 대비 이행계획 제출” 조건 달아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20일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긴급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 처우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긴급유예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은 긴급유예 승인의 조건으로 다음 달 4일 전 우버와 리프트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유예는 오는 25일 만료된다.
서약진술서에는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1심 결정을 확인할 경우, 그리고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1심 결정을 준수한다는 두 회사의 계획이 담겨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가 항소법원의 조건에 동의해 서약진술서를 제출한다면 두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두 회사는 법원이 유예를 승인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실제 리프트는 이날 밤 자정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 뒤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우버 대변인은 항소법원 결정 뒤 "우리가 운전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옹호하는 동안 이 중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끊기지 않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주(州)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부터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 등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처우해야 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또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과 함께 임시직에 의존하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내놓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는 11월 대선 때 이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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