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는 20일 노숙자들이 텐트를 설치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정하는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규제안은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노숙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숙자들이 늘어나 이들의 안전과 위생 문제 때문에 법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숙자 옹호 단체는 이러한 규정이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해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클랜드에는2017년 이후 노숙자가 63%나 증가해 현재 4천 여명의 노숙자들이 있으며 140개 이상의 노숙자 텐트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엘 갈로 오클랜드 시의원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도 노숙자로 전락해 거리에 떠돌고 있다며 노숙자 문제를 걱정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노숙자들은 중학교, 유치원, 데이케어 센터로부터 150피트, 고등학교로부터 100피트, 주택, 공원, 종교 건물로부터 50피트, 노숙자 쉼터로부터 25피트 안에서는 노숙자 텐트촌을 만들 수 없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고민감지역(high sensitivity areas)’과 ‘저민감지역(low sensitivity areas)’을 지정해 노숙자 관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민감지역’에서는 노숙자 텐트촌 설치가 가능하지만 도로 한 면에만 사용 가능하고 차량이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1인당 허용 면적은 가로 세로 12피트이다. ‘고민감지역’은 공원, 학교, 거주 밀 상업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도 노숙자 캠프가 가능하지만 특정 단체나 조직이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규정을 어기면 72시간 내에 철거를 당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자신은 연간 35만 달러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시의 철저한 노숙자 관리를 요구했다. 반면 노숙자 옹호 단체들은 노숙자들을 벼랑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규제가 결국 노숙자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몰아갈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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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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