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요금도 재정보조 를 받을 수 있다. [로이터]
가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혜택을 확대, 소득 자격을 갖춘 가구에 대해 미납된 렌트와 함께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제공한다.
12일 주정부에 따르면 공공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내 랜드로드(집주인)와 세입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요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간 미납된 요금과 향후 납부 할 요금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HousingIsKey.com)를 통해 신청하거나 무료 안내전화(833-430-2122)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요금 보조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료 지원 및 향후 지불할 공공요금도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공공요금의 100%를 지급해주지만 기한은 총 12개월로 제한된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주정부는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가구 소득 감소를 겪었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비용 발생이나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를 넘지 않는 경우 렌트 또는 공공요금 지원 신청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랜드로드의 경우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21일 사이에 미납된 렌트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자이고 나머지 20%의 렌트 미납액에 대해 포기하기로 동의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소득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랜드로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 사이 발생한 미납된 렌트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납부할 렌트에 대해서도 월 렌트의 25%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는 세입자 퇴거 보호법이 오는 2021년 6월30일에 만료되더라도 세입자 등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비영리 주택지원 단체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가 이 프로그램의 공식 신청 대행단체로 선정돼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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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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