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취업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노동확인 과정이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면 영주권 수속의 절반 이상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 노동허가 항소위원회(BALCA)가 최근 내린 결정을 중심으로 노동확인 과정의 쟁점을 정리했다.
-노동확인 과정에는 일요일자 신문에 구인 광고를 반드시 2차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스폰서 회사에서 떨어진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도 되나?
구인 광고는 지역에서 나오는 주요 신문 일요일자에 2번 내면 된다. 그러나 시골은 일요일에 신문이 나오지 않는 곳도 적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반 신문의 평일자 2번 광고로 대치할 수 있다. 시골이 아닌데도 일요일자 신문이 없는 곳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발간되는 신문 일요일자에 구인 광고를 내면 된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광고를 내면 곤란하다. 신문사와 스폰서 회사가 200마일 정도 떨어져, 통근 거리가 아닌 곳에서 발급되는 신문에 낸 광고는 안 된다고 본 실제 사례도 있다.
-취업 영주권을 본인 혹은 친인척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가?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서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본인이나 가까운 친인척이 스폰서 회사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거나 회사의 임직원일 때는 고용 기회가 다른 미국내 취업 희망자에게도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연방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첫째, 진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 혹은 영주권 신청자의 친인척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도 고려된다. 넷째, 회사 규모도 고려 사항이다. 스폰서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연방 노동부의 감사를 각오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 감독하에 구인 광고를 다시 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광고 문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광고 문안에는 회사명과 지역이 들어가고, 직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이나 휴가 일수 같은 것은 광고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료 주택 제공이나 재택 근무 및 출장이 필수적인 직책이라면 광고에 적어야 한다.
-PERM을 신청할 때 자격증 소지가 조건일 때가 있다. 노동확인 신청서(ETA 9089)에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증 소지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기각되는 일이 있다. 연방 노동부의 이런 입장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책인데 영주권 신청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폼에 표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일이 있다. 라이선스 소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이유로 기각하면 안된다는 것이 BALCA의 입장이다. 그러나 폼에 라이선스 소지 사실을 적는 것은 바람직하다.
-노동확인서 감사 통보에 대응한 답변을 이메일로 제 시간에 접수했다. 그러나 연방 노동부는 이쪽에서 보낸 이메일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노동확인 신청서를 거부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메일박스 룰이라는 것이 있다. 이쪽에서 메일을 보냈다면 연방 노동부가 그 서류를 받았다고 추정한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이다. 메일박스 룰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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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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