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이틀42가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4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중남미 난민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는데 사용했던 타이틀42를 바이든 행정부가 슬그머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타이틀42가 이민행정에 도입된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은 트럼프 밑에서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극우논객 스티븐 밀러였다. 밀러는 중남미 난민을 막으려면, 연방 정부가 보건관련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러의 아이디어는 공공 보건을 이유로 난민을 막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높다는 백악관 내부 공론에 부딪쳐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옆구리를 찔러서 타이틀42를 2020년 3월 발동한 것이다. 전염병을 미국에 옮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공공보건법 타이틀42를 구실삼아 국경을 넘어 오는 중남미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42의 폐지에 소극적인 데 불만을 품고 제기된 소송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9월16일 타이틀42를 가족단위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고, 9월30일까지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타이틀42를 근거로 폭력과 박해가 있는 본국으로 귀환 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타이틀42를 가족 단위 난민 케이스에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의 입국을 타이틀 42에 의거해 금지할 돌려 보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델타 바이러스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타이틀42가 발동되기 1년 전인 지난 2019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규정하는 멕시코 잔류정책(MPP)를 시행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MPP는 중남미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 망명을 신청할 경우 망명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러야 한다는것이다.
바이든은 취임 당일 이 MPP를 폐지했다. 그러자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MPP 폐지는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연방 대법원이 8월 하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은 존속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의 MPP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했지만, 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은근히 반기고 있다. MPP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남미 난민문제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MPP 재개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정치적 부담도 없으니, 이야말로 불감청고소원인 셈이다. 따라서 머지 않아 MPP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의 하나는 중남미 난민들에게 중남미 국가에 펴진 바이든이 미국의 국경을 열었다는 소문이 가짜 뉴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도 있다. 미국 국경까지 고생해서 와도 미국으로 들어갈 길이 없으니 아예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중남미 나라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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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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