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한국시간 기준) 한서희 마약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한서희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들어 항소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원심에서 이미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에서 그 내용을 증거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1년 6월 경기 광주시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앞서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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