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횡령 및 대북송금 등 쌍방울 관련 각종 비리 주도·지시 혐의
▶ 작년 체포영장 발부…검찰, 입국 후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전망

쌍방울 그룹 [쌍방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 온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이 조만간 입국하는 즉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부터 48시간 안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을 비롯해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이며, 대북송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실질적 사주인 김 전 회장이 관련 혐의와 의혹을 모두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주요 혐의와 의혹의 실체를 김 전 회장에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원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 등의 영장청구서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김 전 회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방울이 2019년 전후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의혹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기재됐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는 민주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을 위해선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임료 대납에 쓰였다는 전환사채가 김 전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착한이인베스트라는 업체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답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태국 법원은 이날 오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민청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항공편을 이용해 이르면 13∼14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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