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현영이 자신을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운데, 고리대금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아 '반쪽짜리 해명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공식입장을 통해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동조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형 맘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회원들로부터 142억 원을 가로채고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영은 돈을 빌려주면 6개월 간 매달 7%에 이르는 이자를 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5억 원을 입금했으나 3억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 현영에 대한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현영이 현혹된 월 이자 7%는 연 이자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현영이 이자제한법 2조를 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월 1.6%(연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영이 A씨로부터 5개월 간 받은 이자 3500만 원의 소득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현영의 유명세를 믿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해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피해자일 뿐"이라는 현영의 주장을 여과없이 믿기만은 힘든 정황 속 그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털어낼 만한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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