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논란에 부인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이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5일(한국시간)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서북)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5억 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체 정모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엔 자신의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서 공개를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라고 화를 냈고 정모 이사는 비에게 사진을 받아 전달했다. 다만 실제 비의 집은 사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 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의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소 사실과 관련해, 소속사는 이날 스타뉴스에 "고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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