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세이프 포 키즈 액트’ 법안 마련 잠정 합의
▶ SNS 회사에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에 알고리즘 콘텐츠 금지
▶부모가 자녀 SNS 사용시간 통제 · 자정이후 접속차단 등 포함
뉴욕주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규제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3일 SNS 회사가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인터넷 중독성 콘텐츠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이프 포 키즈 액트’(SAFE for Kids Act) 법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주의회는 회기 마감일인 6일 이전 관련 법안(S3281/A4967)을 처리한 후 주지사에 넘겨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뉴욕주는 미 전국에서 최초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하는 주가 된다.
이 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 사전 동의없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피드· Feed)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녀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위반 당 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유럽 연합에서 시행에 돌입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내용이 유사하다.
뉴욕주의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한 앤드류 구나데스 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의원은 “연방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3~17세 어린이 1/3이 소셜미디어를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어린이들의 인터넷 중독 피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기 내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가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을 법제화할 경우,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Meta)가 회원으로 있는 한 소셜미디어 거래 그룹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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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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