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조치 발표 불법입국 체포자수 기준 상회시 시행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 조치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overwhelmed) 시행할 것이며, 시행시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 국경 상황에 따라 불법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며, 신속히 멕시코로 되돌아가게 될 수 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다.
다만 이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 들어온 입국자 수가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을 때는 시행이 중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중단된다고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일부 미 언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500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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