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에 이어 상원도 국방수권법안 처리…단일안 조율 절차 남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채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군사위에서 가결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은데 본회의 토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상원 NDAA 통과를 보도하면서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방부가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발의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하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하원이 먼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NDAA는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확인"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문구는 상원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도 있는 만큼 상·하원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최종 단일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문구는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유지하라는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반면 상원 법안은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원 버전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게 된다.
상원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은 "이 법이 책정을 승인한 금액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의 총 숫자를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하거나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다.
이 조항은 이후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다만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어 태세, 한반도 밖의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작권 이양의 경우에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이양 조건 3개의 달성 여부, 한국이 이끄는 한미연합사의 운영 방식, 전작권 이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확산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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