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 및 차 보험사기 방지법 2000 (SB1988)
가주내에서 날로 늘고 있는 차량도난 및 자동차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 법안. 이 법은 주 보험국장 재량으로 차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정 지역을 2년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이 구역내에서는 적발시 벌금을 현행보다 두 배로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또 주 차량수리국(BAR) 주도로 주내 바디샵들에서 이뤄지는 수리비 과다청구 등 차 보험사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사기방지 방안을 마련 2003년까지 주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폭력운전자 규제 강화 (AB2733)
앞으로 차량 주행시비 등으로 도로상에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무기로 공격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운전자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거나 또는 일정 코스의 ‘분노통제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은 또 중·고교 운전교육시 주행중 시비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과정을 포함시키고 운전학원과 교통위반자학교 등에서도 이같은 과정이 마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종 표적단속 불법화 (SB1102)
가주내에서 각 지역 사법당국 소속 경찰관들 특정 인종을 겨냥해 단속을 실시하거나 단속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등의 인종 표적단속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이 법에 따르면 각 경찰기관은 오는 2001년말까지 인족 표적단속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속 경관들에 대한 교육을 개시해야 한다.
▲학교내 살충제 사용시 학부모 통고 의무화 (AB2260)
’건강한 학교를 위한 법안 2000’으로 불리는 이 법은 학교내 살충제 사용이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미리 학부모들과 교내 관계자들에 알리고 살충제 살포 24시간 전부터 살포 72시간 후까지 학교 주변에 경고문을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학교는 또 최근 4년내 교내에서 살포한 적이 있는 살충제의 목록을 비치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한다.
▲운전위험 판정시 재시험 의무화 (SB335)
지나치에 연로하거나 또는 다른 장애로 인해 운전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재시험을 치러야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경찰이나 의사, 당사자의 가족이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DMV에 통고하면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시력검사를 다시 통과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어린이 카시트 규정 강화 (SB567)
이 법은 현행 4세 미만과 몸무게 40파운드 미만으로 돼 있는 어린이 카시트 착용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6세 미만 또는 60파운드 미만의 어린이까지도 차량 탑승시 카시트에 앉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위반시 벌금도 올라 1차 위반시 벌금이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 2차 이상 위반시 벌금이 현행 100달러에서 250달러가 됐다. 이 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