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정책 현실성 결여…‘징집될라’몸 사려
병무행정과 기업체 해외 우수 한인인력 활용 엇박자
<속보> 한국 호적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 모르고 취업했던 한인 시민권자가 갑자기 한국군에 징집됐다는 본보 보도(2월4일자) 이후 한인들로부터 ‘불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한국 병무행정에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우기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법 제정이나 한상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해외의 유능한 인력을 활용한다는 정부 정책과는 전혀 상반된 판례들이 한국 상급법원에서 쏟아지고 있어 한국에 나가고자 하는 젊은 한인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물론 한인들이 한국의 병역관리법, 출입국 관리법 등 현행법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 사정에도 어둡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미국의 오랜 불경기 영향으로 한국에 단기 원어민 영어 교사나 기타 영어와 관련된 직장에 취업해 나가는 젊은 한인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시민권자 박 모씨(28)의 전 가족 이민에 따른 병역면제 혜택은 아버지가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최근 미 시민권 한인들에 대한 병역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가 늘어가고 있다.
한국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미 시민권자 중 한국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물론 호적이 없다 할지라도 속인주의에 의해 부모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 한국인으로 간주,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징집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타코마의 김 모씨는 아들이 대학을 마친 후 한국의 삼성전자에 취업해 나갔지만 최근 병역 의무가 문제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의 아들은 한국 호적에 미등재된 미국 출생 시민권자이고 장기체류 때문에 발생하는 군 징집 문제를 피하기 위해 4~5개월마다 미국을 다녀갔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사의 채용 지침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유연성 없는 징집 정책이 체류문제로 죄어오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회사의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마친 뒤 한국의 대기업에 돌아간 박 모씨는 유학오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외국인 직원들은 미 시민권자 한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백인과 중국인, 인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잠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지만 병역문제가 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마찰이 발생하자 아예 시장 가능성이 높고 인력비용이 저렴한 중국인, 인도인 및 미국인(비 한인)들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나와 일하기 원하는 많은 한인청년들에게 병역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인의 병역의무 집행과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시비를 분명히 따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출입국 관리소는 이중국적 이탈 신고 자체에 대해 무지하고 방법에도 낯선 한인 젊은이들이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려다 오히려 시간을 놓쳐 강제 징집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징집 대상 면제라는 말은 병역이 면제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시한적 면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적이탈 신고로 병역 징집 면제 대상이 돼도 한국에서 마음놓고 장기 체류 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병역의무의 해제는 만 35세가 넘은 해의 12월31일까지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2002년에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만 35세가 넘으면 병역이 무조건 완전 면제되는 줄 알고 한국에 들어온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수명이 징집됐다고 밝혔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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