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운동 실시前 지출 제약 없어
주의원 선거일 매번 5월17일로 고정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BC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당이 선거 운동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을 교묘히 넓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인 신민당(NDP)의 선거대책본부장인 게리 스캇 씨는 “자유당이 주정부 의원 선거를 매번 5월17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과 관련 자금지출의 허용시기를 제한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당이 선거일 4주전부터 선거 운동 자금 출처, 지출 한도 등의 규정을 준수토록 한 현행 선거법에는 허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19일 이전까지 각 정당과 후보가 뿌린 돈과 각종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따른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언급했다.
즉 ▲후보 1인당 지출자금 한도 5만5천 불 ▲정당별 선거자금 한도 270만 불 ▲제 3자에 의한 선거광고 금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광고를 할 경우 BC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500불 이상 지출할 경우 기부자 명단 및 지출금액 공개 등 현행 선거법이 선거 운동 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허점이 있다는 것.
실제로 집권당은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이 실시되는 19일 이전에 TV 등 매체를 이용해 홍보를 했고 후원 기업들도 후원금액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캇씨는 “자유당이 고의적으로 선거법에 이런 허점을 남겨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